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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컨테이너를 구입에서 농막처럼

시골에 세컨 하우스겸해서 컨테이너를 사서 농막처럼 이용할려고 하는데 컨테이너에 전기를 설치할려면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골땅이 농지거나 정해진 설치기준에 적합해 그 지역에 살아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가설건축물 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컨테이너농막은 농지에만 설치 할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의 용도로 설치를 원한다면 지차제별로 설치조건이나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면적이 300평 이상이어야 하고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의 크기여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시골에 세컨 하우스겸해서 컨테이너를 사서 농막처럼 이용할려고 하는데 컨테이너에 전기를 설치할려면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전에는 농막을 설치할때 규제사항이 없어서 쉽게 설치했는데 지금은 전기를 설치할경우에는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를 해한다고 합니다

    어떤 규제가 있는지 기관에 잘알아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