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자와 의사 권리 라는 팻말을 병원 응급실에서 봤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어제 응급싷에서 본, 환자와 권리 라는 팻말을 봤습니다.
전부 기억나지는 않지만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결과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시 당일의 진료결과를 들을 수 있나요?
응급실에서 아빠가 갔었는데 고모도 와서 진찰결과의 대해 알아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기는 핬지만 잘 기억나지 않아 간호사님에게 진찰결과를 다시 말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간오사님은 바쁘며 거절했는데 이거는 환자가 가진 권리의 위반되는게 아닌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