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법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퇴직급을 한달에 한번 소액으로 나눠서 퇴직 후 315일만에 나눠서 다 받았는데
퇴직급 이자는 마지막 지급 일을 기준 20%로 동일하게 적용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지연일수만큼 연 20%를 적용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불금액*지연일수/365일*2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20%를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지연일수만큼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조금씩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2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지연일수에 대해 20%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