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까칠한호저172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업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주총회는 평일에 하여 참석하기 힘든데, 주주총회는 꼭 현장에서 대면으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총현장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는 대면 참석이 원칙이나 전자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임을 하여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