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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범인을 잡는게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약 6-7년 전 미성년자일때 익명어플 성희롱+발신자 표시제한 전화테러를 동시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동일범이라고 생각했으나 성희롱 범인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스토킹이라도 하는 듯 제가 소름돋는 타이밍에만 전화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허나 잡지 못했고, 그 사건 이후로 정신적 피해가 커져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 지인들은 제가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에 대한 공포가 있는걸 다 아는 상태입니다.

3-4년전에도 한 두통씩 간혹 오긴 했지만 전부 받지 않았고, 최근들어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두 번, 오늘 한 번 왔는데 상대는 새벽시간대에만 전화를 겁니다.. 잠들기 직전같은경우요. (새벽 1시~2시)

매번 잘 무시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상대를 잡고싶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더니,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는듯한 기괴하고 인위적인 목소리로 나 ㅇㅇ이야~ 하면서 제 친구를 사칭하더군요

저랑 가장 친하고, 일도 같이 하는 친구를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약처방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5월 전화 이후로 다시 조금씩 공황발작이 오고 불안장애 증세가 생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중입니다 .. 오늘 전화도 마찬가지로 하루종일 심장이 쿵쿵대네요.

과거 동일한 범죄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점, 그 이후로 불안장애 등 정신과를 다니고 약을 복용한 점, 전화 이후 심리적 불안 및 공황장애가 재발하는 점, 상대가 일부러 새벽 시간대만 노려 전화하는 점, 지인을 가장한 점 등 전부 고려해서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최근 세통은 반복성 지속성이 떨어져서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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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통화한 것과 동일한 당사자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최근에 세 번 연락이 온 것 역시 반복성이 인정되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동일 인물인지여부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