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관련해서 궁금 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 관련해서 궁금 합니다.
연간 250만원 넘으면 비과세 해택을 못받는다는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원천징수금액 포함이라고 알아 본것 같아요.
칠문1. 원천징수 생각해선 월20.8만원 초과시 세금 내는게 맞죠?
질문2. 배당금도 포함이 맞나요?
질문3.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세금외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질문4.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할수 있는게 자녀,부부증여, 마이너스난 주식 팔기등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1-12.31까지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한다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배당소득과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2. 아닙니다.
3.양도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4.기재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유 중 배당받은 것은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세율이 적용되고
배당소득은 배당 수령시 15%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줄이는 방법은 마이너스 된 주식을 팔아 과세기간 중 소득을 줄여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이고
증여 후 양도는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시점의 주식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시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에 증여를 해 증여세도 내지않고 양도세도 줄이는 방식입니다.
허나 25년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 후 1년이후 양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