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유 중 배당받은 것은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세율이 적용되고
배당소득은 배당 수령시 15%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줄이는 방법은 마이너스 된 주식을 팔아 과세기간 중 소득을 줄여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이고
증여 후 양도는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시점의 주식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시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에 증여를 해 증여세도 내지않고 양도세도 줄이는 방식입니다.
허나 25년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 후 1년이후 양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