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등록 궁금합니다

2022. 04. 15. 06:52

이번에 친구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합니다

업태-도소매업 종목-폐전산기기 재생처리 입니다 종목은 바뀐건지 검색이 되질 않네요ㅜ

하는일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폐전산기기 매입의뢰가 들어오면 견적을 내서 매입을 합니다
화물차로 수거 후 전문적으로 재생처리 하는 업체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제가 필요한 장비는 화물차와 홈페이지만 있으면 됩니다

형네집이 아파트(자가)입니다
무상임대계약서 작성 할거고요
이 업태와 종목으로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허가가 나올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가 안되면 창고와 마당이 있는 부모님 집(주택)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아 그리고 재생용 재료 수집및 판매업은 자금출처명세서를 내야 한다는데 이것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구는 오래전에 사업자등록 했던터라 아무것도 필요없다 했는데 법이 많이 바뀐건지 복잡하네요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주택을 사업장으로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업종이 주택에서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은 그 성격상 주택을 사업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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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가능한 것이며, 통신판매업을 제외한 일부업종은 타법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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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승인 여부는 각 세무서의 담당조사관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조사관들이 어떻게 해당 사업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답이 어렵습니다.

      2022. 04.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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