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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무희새31
단호한무희새31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궁금합니다

이번에 친구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합니다

업태-도소매업 종목-폐전산기기 재생처리 입니다 종목은 바뀐건지 검색이 되질 않네요ㅜ

하는일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폐전산기기 매입의뢰가 들어오면 견적을 내서 매입을 합니다
화물차로 수거 후 전문적으로 재생처리 하는 업체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제가 필요한 장비는 화물차와 홈페이지만 있으면 됩니다

형네집이 아파트(자가)입니다
무상임대계약서 작성 할거고요
이 업태와 종목으로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허가가 나올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가 안되면 창고와 마당이 있는 부모님 집(주택)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아 그리고 재생용 재료 수집및 판매업은 자금출처명세서를 내야 한다는데 이것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구는 오래전에 사업자등록 했던터라 아무것도 필요없다 했는데 법이 많이 바뀐건지 복잡하네요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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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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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주택을 사업장으로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업종이 주택에서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은 그 성격상 주택을 사업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가능한 것이며, 통신판매업을 제외한 일부업종은 타법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승인 여부는 각 세무서의 담당조사관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조사관들이 어떻게 해당 사업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