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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현임차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신규임차인을 찾아서 중개를 완성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잔금을 지불한 뒤에 해당 상가에 입주까지 마쳤습니다.


한편 현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중 중도퇴실을 하면서 중개가 되면 자신이 중개보수 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과 문자를 여러번 저에게 보냈습니다.

막상 신규 임차인이 잔금 후 입주까지 하고나니, 말을 바꾸어,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지 자기가 왜 중개보수를 주느냐?"며 문자 등으로 약속한 중개보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임차인으로 부터 약속한 중개보수를 받을려면 현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까요? 소송 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 차례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외에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