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를 사용 연령이나 기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몇 달전 뉴스를 보니 전통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학생이 자동차와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청소년들도 쉽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사용 연령이나 기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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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안전모의 뒷 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자체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를 갖추고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