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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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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도 법적으로는 은행이 아닌가요?

금융기관의 분류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체국예금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체국예금이 은행이 아닌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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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행은 금융권에 속하지 않으며 국가기관으로 봅니다. 즉 예금도 국가에서 모두 보장합니다

      제 1금융 2금융권들은 하나의 금융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중앙은행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은 아닙니다. 2금융권으로 보여질것 같네요. 새마을 금고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 속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예금상품으로, 우체국은 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우체국예금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상품과는 다른,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우체국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되며, 은행의 예금상품과 마찬가지로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입출금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은행과는 달리 대출 상품이나 투자상품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은 은행과는 다른 금융기관이지만, 예금상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1금융은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농협이고 그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협동조합등은 제2금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은행법을 적용받는 시중은행이 아니기 떄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경우는 금융기관으로는 분류되기는 하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서 우체국의 예금은 전액 국가가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분류는 은행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체국은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