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우산을 주웠는데 가져가면 처벌을 받을까요?
비가 많이 오다 개인날 버스를 탔는데 맘에드는 우산을 주웠습니다 몰래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면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시내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