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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향제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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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우산을 주웠는데 가져가면 처벌을 받을까요?

비가 많이 오다 개인날 버스를 탔는데 맘에드는 우산을 주웠습니다 몰래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면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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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시내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