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년 동안 세들어 살고 있다 이사 하려고 하니 그동안 15년 동안 정화조 값을 한번도 안받았는데 계산 해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월세로 15년을 살던 집에서 천장에 누수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 당일 갑자기 집주인이 15년 동안 정화조 값을 안 받았다고 25만원을 내 놓고 가라 합니다 이런 경우 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로 정화조 사용자는 세입자이므로 정화조 청소는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습니다. 여러 임차인이 있다면 공동부담입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에 정화조청소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연하고, 월세만 기재 되어있고, 정화조 청소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동안 세입자로 거주 중에 갑자기 정화조청소비를 요구하면 황당할겁니다.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도 거주하고 있다면 다른 임차인들에게 정화조청소비에 대해 물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