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본인부담금 5프로를 관리비와 입주청소비를 주겠다고해요.
50년되가는 구축빌라 관리비를 5만원 내라 강제하고 협박이더니 안되니 2만원 수도세 만원 청소비만원 내라곻ㄱㆍ더군요 청소업체를 부르거나 본인들이 청소한다구요. 청소업체는 커녕 수도세도 월 이천원나오더라구요. 임대인이 제가 거주하는동안 한번바뀐상황. 전세금반환안한다고해 엘에치에서 임차권등기한다고협박해 한달반지나 이사하는데 이번에 는 제 본인부담금 오프로에서 입주청소비와 관리비 만원안낸걸 공제하고주겠다네요 십년살았는데 나가면서 입주청소비를내놔요? 오십년된 구옥이 무슨 관리이 이만원이냐고 중개한부동산도 어이가 없어해요
시에서 지원받아 단열공사 창호 도배장판한건 어디서 보상받나요 참고로 이 바뀐임대인들은 임대업자들로 사고팔고를 반복해 수십억을 번 사기꾼들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 하려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청소 비와 관리비 공제의 정당성 ==>
입주 청소 비는 통상 임차인이 입주 전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별도 청소 업체를 이용했다면, 임차인과 사전 합의된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문자, 녹취 등에서 그런 합의가 없다면 청소 비를 보증금에서 공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리비 및 수도 세 관련 : 50년 된 구축 빌라에 대해 불합리한 관리비나 수도 세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실제 건물 유지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근거로 책정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 세의 경우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빌라의 경우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입주 민 과반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확한 근거( 계약서, 동의서 등) 없이 임대인이 청소 비 관리비를 공제 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공제 및 반한 거부 대응 ==>
유익 비 상환 청구 권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필요 비(보일러 수리 등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나 유익 비(건물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비용, 예를 들어 단열, 창호 개선 등)를 증가 시키는 비용, 예를 들어 단열,창호 개선 등)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익 비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지출해야 하며, 지출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액 사건.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임대인의 문자. 통화 녹음.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및 구제 가능 기관 ==>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에 전세 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시청 / 구청) 주택 관련 부서 에 불합리한 임대인의 행위나 관련 민원에 대해 상당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세입 자 명의 지원을 이용해 금전 적 이익을 취했다면, 지자체 (구청 에너지 복지 과) 또는 국민 신문 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 권 등기 명령 : 이미 LH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임차 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게 맞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또한 미반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신청 및 퇴거후에는 지연이자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하실수 있으나, 보통 위와 같은 경우 대화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이 불법행위로써 형법적 처벌이 아닌 만큼 신고처나 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대처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불합리적인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e클린센터, 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에서 전자신고등을 하게 되면 지자체로 이첩이 되면서 신고 결과등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그 곳에서 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관리비, 입주청소비 부당 공제 및 부과는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 지연이자 청구 가능하며, 협박은 공인중개사법 형법상 불법입니다. 10년 거주 구축빌라에 50년 관리비 5만 원 강제는 근거 없으며 단열공사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신첞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없는 관리비, 입주청소비를 퇴거 시 공제하는 것은 부당공제로 분류됩니다.
구청 주택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면 정식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열, 창호, 도배 장판 등 시공은 지자체 지원사업이면 집주인 보상의무는 없으며 사기, 횡령 의심 시 경찰서 경제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에서 지원받아 단열공사 창호 도배장판한건 어디서 보상받나요 참고로 이 바뀐임대인들은 임대업자들로 사고팔고를 반복해 수십억을 번 사기꾼들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시에서 지원받아 단열공사, 창호, 도배장판한 공사한 내역은 서로 어떠한 협의후 진행하였는지에 따라 다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