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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비로운간장게장
약간자비로운간장게장

집주인과 청소비 중개수수료등 금액부분

집주인이 복비(우리쪽에서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묵시적갱신후 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

청소비 계약서상 10만원이었음

근데 15를 줘야한다고함 퇴실시

마지막으로 전세자금이 모자라서 자기가 대출을 받았다는데

그 이자를 조금 부담해주면 안되냐고 해서

50만원을 부르길래 30정도로 하면안되냐고(이때는 집빼는거에 차질이 생길일을 만들까봐 준다고함)

다음날 여기저기 물어봐서 안줘도 되는 돈이라는걸 알고

다시 전화해서 이 비용은 못주겠다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짐

그럼 전세금 다 돌려받은상태에서 내가 나중에 계산을 해줘도 되겠냐 했는데 알겠다고함

결론은 준다고 했다가 괜히 안나갈쌩돈이 나가는거 같아 아까운데 이 비용은 집주인에게 안줘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어 확정된 사항이라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겠으나 확정이 되지 않고 불확정인 상태인 경우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