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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스라소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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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끝나기전 중계수수료,복비

계약 기간끝나기 전에 사정이생겨서 집주인 한테 이야기 하고

이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분명 집주인분과 부동산 에서도 중계수수료 25였던가 35 제가 부담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3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복비로 70만원을 부담 해야 한다해서 법으로 그렇냐니까 법에는 없다고 근데 그렇게 안하면 자기가 70을 부담 해야 한다면서 보증금에서 70을 빼고 주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증금 1000에 월세랑 관리비 포함해서 63입니다

처음 계약 할때 중계수수료 29였는데 부동산에서 깎아주셔서 20 냈었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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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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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시, 그 금액은 본인의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가 아닌 이후로 입주하는 새로운 임대차와의 계약으로 발생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로 계약하거나, 인상된 조건에 임대차를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에서 발생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 정확히 얼마의 중개수수료가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그만큼만 직접 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되기 떄문에 중개사와 먼저 연락을 한후 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는 직접 중개사에게 입금예정이니,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실 경우, 중개수수료 (복비)는 누가 낼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사예정일과 계약만료일이 3개월 이내 차이일 때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비를 70만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복비는 월세의 50% 정도이므로, 당신의 경우에는 31.5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고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재산권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사용하거나 환수할 수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를 29만원에서 20만원으로 깎아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임대인과 부동산이 협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인과 부동산의 자유로운 계약이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임대인과 복비에 대해 재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복비를 70만원이나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월세의 50% 정도인 31.5만원을 제시하시고,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빼고 주겠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1000 / 70 을 주택으로 계산하면 30만원, 상가나 사무실로 계산하면 7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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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를 보증금과 상계할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집 수리 및 하자와 관련된 내용과만 상계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우선 다 청구하시고

    중개수수료는 별도 협의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에 중개수수료요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중개수수료와 월세를 일자계산해서 청구 한 금액인지 수수료만 청구하는지 임대인에게 다시 확인하고 법정수수로만 지불한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때는 분명 집주인분과 부동산 에서도 중계수수료 25였던가 35 제가 부담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3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복비로 70만원을 부담 해야 한다해서 법으로 그렇냐니까 법에는 없다고 근데 그렇게 안하면 자기가 70을 부담 해야 한다면서 보증금에서 70을 빼고 주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증금 1000에 월세랑 관리비 포함해서 63입니다

    처음 계약 할때 중계수수료 29였는데 부동산에서 깎아주셔서 20 냈었는데 이게 맞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료일자가 많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는 292,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정수수료만 드리세요

    수수료더 달라고 하면 신고한다고 그러세요

    왜수수료를 더달라고 하는지 예전 계약서 보고 확인설명서에 나와있는 그금액만 드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