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는 안하기로하고 엘에치보증금은 돌려주고 제 보증금은 못돌려주겠다고합니다
임대인이 엘에이치 에서 12월 12일에 임차권등기를 한다 겁을 주니 그날 엘에치 보증금 4750만원은 엘에치에 반환하는데 저의 5프로 보증금 250만원은 관리비와 입주청소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는 상황입니다. 50년가까이 된 구축빌라 바퀴벌레가 기어나오고 그동안 입주자 고독사 사고사만도 세번입니다. 이빌라 관리비 5만원은 어이가 없고 2만원도 웃긴다고 중개한 부동산이 기가찬다고 하는데 억지로 만원씩 냈는데 임대업자들이 이 인간들이 이건물을 산 5년간 2만원에서 모자라 만원씩 5년걸 한꺼번에 내라 생떼에 협박할건지, 5만원이니 4만원씩 5년을 내라 협박할건지, 모르겠어요. 최근이년간은 지자체에서 매달 만원여 수도세를 원천공제해 이년동안 이만원을 낸거죠. 엘에치는 12일날 4750만원이 들어오니 자기들은 손떼겠다고하고 서로 협의안하면 중재못해주니까 알아서 5프로 임대인에게 받으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보증금 백프로 오천만원을 다 엘에치가받아서 임차인인 제게 주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는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당한 관리비 요구를 왜 엘에치가 들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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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LH에서 그러한 요구를 들어준다기보다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공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