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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배부른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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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제가못받는다는데요

전세세입자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내왔는데요

이제 그집을 사서 집주인이 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5년치를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이제제가 집주인이니 돌려받을수없는거라고 알고있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 대신 납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후 해당 집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주인이 된 이후부터는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부분이나, 그 이전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집을 구매하게 된 경우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보통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그 금액을 지급한 만큼 소유자가 다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본인이 어차피 지급을 받아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