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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마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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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게...

연말정산을하는데요 기제란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란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 기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명의로 작은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1월에 매입을했고 19500만원에 매입을했는데 그금액을 적는건가요?

자료에보니 취득시기준시가를 쓰라고 나와있는데 매입당시 그러니까 2021년도 공동주택가를 쓰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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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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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2021년 주택 취득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 해당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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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1년 1월에 빌라를 매입하고 해당 빌라 취득시 차입을 한경우에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공제가 가능하고

    취득시점에 해당 빌라의 공시지가가 5억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이 5억 이하 + 주택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