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계약 특약 수정 시 계약서 작성 부분? 확정일자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이 있다보니 중도금을 치르면 말소하기로 하고 특약을 넣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미표시 하였고, 임대차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중도금이 마련되었고, 잔금일이 다가옴에 따라 중도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평일 진행해야 하고 시간을 굳이 빼기보다는 관련내용 추가 하여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지요 ?
임대인,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대상, 보증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측에 확인하니 임대차신고, 잔금지급, 전입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전의 확정일자는 무의미 하다고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것인지?
전세금액이 작지 않다보니 여러 부분에 대해 불안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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