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 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이 적용 받으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입니다. 이 때 세율은 최소 10%부터 시작해서 최고 37%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부부 개별 신고자나 부부 공동 신고자, 세대주, 배우자 사별자, 독신 등에 따라서 신고도 다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하는 것도 중하지만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