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간 차용증 작성 관련 증여세 리스크 방지를 위해
형제 간 공동명의 아파트를 동생의 단독명의로 바꾸려고 하면서
절반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매계약서 쓰고 진행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이 좀 모자라서 형에게 6천만원을 빌려 가진 돈이랑 합산해 형에게 지불하려고 합니다.
빌리는 것은 50만원씩 10년간 무이자로 상환하며, 중도 상환가능하게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형제 간에도 6천만원을 저렇게 빌리게 되면 무이자로 해도 문제 없다고는 봤는데
그래도 나중에 증여세로 의심 받을 것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이자 4.6%인가(맞나요?)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차용증을 근거로 한다면, 하루에도 6천만원이란 큰 돈을 한번에 형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이 또한 의심을 더 피하려면 900만원씩이든 하루에 나눠서 이체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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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하셔도 되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만 잘 갚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번에 계좌이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