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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바다표범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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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할증 발생일.접수일 어떤기준인가요?

2011년도 가입 실비보험입니다. 지금청구시 22년도 발생 치료비 22년기준 할증인지 24년 청구시 청구시점 할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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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1년도 실비보험은 2세대 보험입니다.

      청구여부와 보험료 할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3년 마다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날짜 기준으로 3년마다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청구 이력이 실손보험 갱신 시 할증에 반영되는 보험은 2021년 7월 이후에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도 발생 치료비 기준입니다.

      24년도에 청구한다고 해서 24년에 받은 치료가

      아니시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1년도 가입 실비는 청구와는 상관없습니다.

      가입자들 손해율에 따라 갱신시점에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이라면 2세대 실손입니다. 2세대 실손은 보험금 청구이력이 개별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4세대 실손을 제외한 1~3세대 실손은 모든 가입자들의 보험청구 이력을 합산하여 손해율을 계산하며, 세대별로 일괄적으로 인상율 또는 인하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보험청구 시점 등을 고려하지 마시고, 3년 이내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