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 어머니가 제 실물 통장을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금 중 어머니께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차용증을 작성해 실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 어머니께서 제 명의 주택청약 및 적금 통장을 직접 보관하시면서 ATM으로 현금을 입금해 주신 내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이어진 거래이며, 당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납입금액도 있지만, 오래전에 해지한 통장들이 많고 가족 간 현금거래가 섞여 있어 과거 증여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신고하려고 하는데, 과거 어머니께서 현금으로 납입해 주신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과거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과거 내역은 신고하지 않고, 이번에 증여받을 금액에 대해서만 계좌이체 내역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거에 받은 금액도 주택구매자금에 쓴다고 하실 경우, 부모님께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받아 새롭게 이체받은 날 기준으로 증여 또는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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