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 어머니가 제 실물 통장을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금 중 어머니께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차용증을 작성해 실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 어머니께서 제 명의 주택청약 및 적금 통장을 직접 보관하시면서 ATM으로 현금을 입금해 주신 내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이어진 거래이며, 당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납입금액도 있지만, 오래전에 해지한 통장들이 많고 가족 간 현금거래가 섞여 있어 과거 증여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신고하려고 하는데, 과거 어머니께서 현금으로 납입해 주신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과거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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