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대회사진찍고 반톡방에 보냈는데 초상권침해가성립되나요?
예를들어서 A는 반에서 행사있을때 반애들이 활동하는 사진찍는역할입니다 체육대회에서 반애들이 활동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서 반톡방에 올린경우에는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인 행사 중 촬영된 사진을 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 및 공유에 대한 반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진 속 인물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부적절한 장면, 불쾌감을 주는 편집 등)가 있는지 여부
사진이 반 구성원 외에 제3자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
사진 속 인물 중 촬영 및 공유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 여부
위의 사항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그 역할에 맞추어 사진을 찍어 구성원에게 전달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