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여부....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인가요?

2022. 07. 10. 20:13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린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급한일이 생겨 바로처리.개인적으로 사용안함)
변제는 물품대금받은걸로 바로 하려했으나
업체측 사정으로 대금결제가 늦어지고 있고(업체와 통화하여 거짓이 아닌건 알고있음)
지인이 아버지를 사기죄로 신고할거라 합니다
딸도 그 지인과 아는사이인데 부녀가 짜고치는것 같다며 딸까지 신고한다고 합니다

은행거래내역(아버지가 준돈 어디에 썼는지)
각서
연대보증(없어졌다해도 내놓으라함)
주민등록증 복사본
차용증(아버지와 딸 각각작성하여 차용금액의 두배인셈)을 요구하는데

부모가 빌려서 자식에게 돈을 주었을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직접 입금된것이 아니라해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이러한 사유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2022. 07.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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