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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도로에서 잠들어도 공연음란죄인가요??

친구중에 술에 취하면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친구가 있는데

뉴스를 보다가 든 생각이 이친구가 집에 못들어가서 도로에서 옷을 벗고 잠든 경우에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부턱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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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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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찬도요131
    당찬도요13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의식이 있고, 공연성과 '음란행위'가 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옷을 벗고 나체로 잠을 잔 경우 김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편의점 앞 길거리에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음란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잠이 들었을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옷을 벗고 잠든 행위자체는 공연음란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공의 장소 등에서 대중 등에 대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순히 옷을 벗고 술에 취해 잠이 든 경우는 경범죄의 풍기문란 등이 될 여지는 있으나 바로 음란행위의 고의 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