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을 법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매매시 : 차량 매매가액에 대하여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 매매가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증여시 :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차량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차량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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