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작은형님이 고향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는데..
울산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한지 20년이 넘었구요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작한지 꽤 되었는데..
현재 작업용 차량 트럭 1대, RV차량1대, 시공차량 1대등 총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을 모두 법인차량으로 바꾸게되면 세금혜택은 어느정도 될까요?
또한, 차량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경비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차이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 등 법인의 차량 관리가 개인보다 더 엄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으로 바꾼다는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말씀인거죠?
세금혜택 자체는 현재 확인된 매출이나 매입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세율 자체는 법인이 개인에 비해 순이익이 1200만원만 넘어가면 더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을 법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매매시 : 차량 매매가액에 대하여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 매매가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증여시 :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차량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차량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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