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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다향제비1
대찬다향제비1

화물차(포터2)를 업무용으로 사용중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화물차는 가족명의입니다.

포터2 차량이 주유비,수선비 기타등등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족명의라도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가족 명의라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차량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