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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부공동명의차량 경비

경차 1대 승용차 1대 둘다 부부공동명의 50:50으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와이프는 근로자입니다. 차량을 번갈아가면서 사용중인데 이경우 차량 2대 전부 유지경비를 공제받을수있나요? 차량보험은 경차 와이프 승용차는 본인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혹시 경비공제가 된다면 경차유지비는 부가세도 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하나더 부가세공제 품목에

컴퓨터 주변기기 및 자동차관련소모품 (휴대폰 거치대,방향제등)도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차 모두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 한정하여 경비처리는 되며 경차에 한해서만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