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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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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관련 부부 공동 명의중 1프로만 적용되어 있어도 비과세로 뺄수 있나요?

차량유지비 관련

부부 공동 명의중 부부중 한명이

1프로만 적용되어 있어도 그한명의 급여중 비과세로 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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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나 지분율까지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프로 정도의 지분으로는 사실상 타인 명의의 차량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지분비율 관계 없이 부부공동명의 차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