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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스컹크186
개인사업자(성실) 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 구매시 경차일경우 부가세공제와 비용처리는 공동명의 비율대로 처리해야할까요?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더라도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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