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시 법원에서 보정 지시한 월평균 소득과 실제 월평균 소득 차이가 클때 해결방법은?

2019. 07. 23. 20:27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법원에서 월평균 소득 책정 방법을 원천징수 영수증근거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실제 제가 받는 평균 소득과 차이가 많이 고민입니다.

법원 기준은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 + 비과세 소득 계)-(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걸정세액 계)}÷12 인데

제 실제 평균 소득과 50만원/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질문1.

실제 급여와의 차이가 커서 실제 개인회생에 들어갈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 못받는 상황인데,

법원에 진술서 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월평균 소득을 조정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만약 월평균 소득에 대해 조정 받을 수 있다면 그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3.

현재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 요청은 개인회생 의뢰 법무사 사무소의 의무가 아닌건지요?

개인 회생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측에서 해줘야 할 의무 사항의 범위와 그 부분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요구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알고 싶은데

현재 법무사 사무소와 계약서도 작성 안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성의하게 업무가 진행되는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중이시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정가부

이런경우 어짜피 결정은 법원이 하는거라 실수령액으로 인정할지 안할지는 각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합니다.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일단 시도해 보십시오.

  1. 조정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

급여실수령액 계좌 사본, 회사의 확인서(이게 4대보험신고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거에요 그걸 회사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회사 직인을 찍으면 더 설득력있습니다)

  1. 법무사 의무 및 확인법

제가 볼때 개인회생 사건에 브로커가 개입되었는데 좀 실력없는 직원두고 일하는것 같습니다. 법무사 의무는 당연히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가 되도록 돕는것이죠.

확인을 위해서는 이때까지 법원에 낸거 다 1부 해서 달라고 하세요

2019. 07. 2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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