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시 법원에서 보정 지시한 월평균 소득과 실제 월평균 소득 차이가 클때 해결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법원에서 월평균 소득 책정 방법을 원천징수 영수증근거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실제 제가 받는 평균 소득과 차이가 많이 고민입니다.
법원 기준은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 + 비과세 소득 계)-(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걸정세액 계)}÷12 인데
제 실제 평균 소득과 50만원/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질문1.
실제 급여와의 차이가 커서 실제 개인회생에 들어갈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 못받는 상황인데,
법원에 진술서 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월평균 소득을 조정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만약 월평균 소득에 대해 조정 받을 수 있다면 그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3.
현재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 요청은 개인회생 의뢰 법무사 사무소의 의무가 아닌건지요?
개인 회생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측에서 해줘야 할 의무 사항의 범위와 그 부분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요구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알고 싶은데
현재 법무사 사무소와 계약서도 작성 안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성의하게 업무가 진행되는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