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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으로 4개월 근무 시 기초생활수급자 박탈될까요?

청년인턴으로 4개월 근무 시 한 달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급자 유지 가능할까요? 또 인턴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4대보험 들었을 때도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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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지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월 200만원 소득은 가구 단위 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지자체 주민센터에 개별 상담을 받아 수급자 유지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기 인턴 소득이라도 기준 초과 시 생계·의료급여 중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인 가구 기준 중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은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또한 인턴도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