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할때 집에도착해서 오토바이에 걸려서 넘어져
안녕하세요.오토바이로 출퇴근합니다.저녁에 깜깜해서 그물망이오토바이에 걸려서 집에까지왔더라고요.오토바이에 내려서 집으로오는데 오토바이에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골절되었습니다.깁스를 하고꼼짝못하고 누워서 입원해서 있습니다.이때 회사에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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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 하는 게 아닙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로 다친 것이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고 고의에 의한 부상이 아니라면 출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