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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도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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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매입임대주택 빌트인 가구에 대해 질문드려요

이번에 당첨되어 가을에 입주하게 됩니다. 제가 당첨된 평형은 17.9m2 정도의 원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평형의 청년주택에는 빌트인으로 책상, 옷장 등이 제공되는데 이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이 가구들이 있어, 사실 제대로된 주거를 하기에 어렵습니다. 방이 너무 좁아서 고시원 같아지더군요.

1) 이 가구를 관리 주체에 문의하여 치울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대로 밀봉해, 보일러실에 치우고 생활해도. 가구만 원복이 가능하다면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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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

    S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빌트인가구는 보통 임대인의 재산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철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를 치우거나 다른 장소에 보관하려면 관리 주체인 SH공사에 반드시 문의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가구를 제거하거나 보일러실 등 다른 공간에 보관하고 생활할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입주 후 원상복구 의무가 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가 공간을 너무 비좁게 만든다면 상담을 통해 재배치나 개선 방안을 협의해볼 수 있으니 입주 전후로 SH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 조건 내에서 최대한 생활 편의를 추구하되, 무단 변경엔 주의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