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관련 사업을 진행 하는 와이프,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국내에서 주얼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 세공기술이 워낙 뛰어나고 유니크 하다고 해서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
생각보다 관련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주얼리 제품을 온라인 / 오프라인방식으로 동남아 (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로 수출시 세금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국내 사업자로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때,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수출품목의 HS CODE(품목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쥬얼리 품목은 관세율표상에서 코드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변장식용품인지 그리고 금,은 등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또한, 국가마다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HS 7113호의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할떄 가정해서 말씀드리며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정보>
- 기본 관세율 : 25~30%
- FTA 협정세율 : 0%
- 부가가치세 : 10%
<수출절차>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수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대한 세무신고(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수입국의 수입 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 관세가 다른데, 국가별로도 주얼리 제품이 귀금속으로 만들어졌는지, 귀석(예 : 다이아몬드) 또는 진주로 만들어졌는지 그냥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인지에 따라 관세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귀금속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관세가 15%, 진주로 만들어진 경우 10%, 귀석으로 만들어진 것은 5%,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물품은 5~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