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타인 통장에 계좌오류로 입금된금액 찿을수 있는방법?
2021. 09. 09. 12:33
실수로 타인계좌로 오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가 압류된 통장이라고 합니다
찿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계좌 주인은 돌려주고는 싶은데 본인 돈으로는 힘들 다는데 찿을수 있을까요?
가능 할까요?
실수로 타인계좌로 오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가 압류된 통장이라고 합니다
찿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계좌 주인은 돌려주고는 싶은데 본인 돈으로는 힘들 다는데 찿을수 있을까요?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송금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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