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환불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저에게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하루 이틀 미루더니 결국 배송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겐 환불은 필요 없고, 배송을 붙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논 상태였으며 오늘 새벽에 상대방이 저에게 통보도 없이 원금만 보내 놓은 상태구요. 너무나도 괘씸해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트북은 애초부터 판매가 불가능한 나라에서 지원한 노트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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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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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환불을 하였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에도 환불받은 것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