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퇴사한 직원 미지급월급 신고..

안녕하세요

이미 10월에 퇴사한 직원 월급을 회사사정때문에 이제야지급을하게됐는데요..

이거 근로소득으로 꼭 처리해야하는지요? 4대보험이나 여러가지 수정해야할것들이 많아서요..

혹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세무사님들 의견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상황일 경우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