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병가휴직이 않돼 회사를 개인적으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는

장기병가휴직이 않돼 회사를 개인적으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급여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이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