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후 전에 권고사직을 통보후 9월 말일까지 근무인데요.
추석연후 전에 권고사직을 통보후 9월 말일까지 근무인데요. 추석연휴 지나고 오니 제 디자인으로 발주처에서 디밸롭을 요청하여 퇴사 전까지 일을 다 하고 나가라네요. 마지막주에 3.5개 연차도 사용해야하는데. 인수인계만으로 힘든건가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휴가시기 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거부에 대한 형사처벌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나, 업무가 단순하여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9월말까지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퇴사 전까지 업무완료를 지시하였다하더라도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그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대한 업무완료를 노력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연차도 사용하실 수 있으나 여의치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일까지 근로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업무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약정된 근무일까지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르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남아 있는 연차는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는 마당이긴 하나,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할지는 근로자의 판단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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