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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필요한금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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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후 전에 권고사직을 통보후 9월 말일까지 근무인데요.

추석연후 전에 권고사직을 통보후 9월 말일까지 근무인데요. 추석연휴 지나고 오니 제 디자인으로 발주처에서 디밸롭을 요청하여 퇴사 전까지 일을 다 하고 나가라네요. 마지막주에 3.5개 연차도 사용해야하는데. 인수인계만으로 힘든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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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휴가시기 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거부에 대한 형사처벌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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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나, 업무가 단순하여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9월말까지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퇴사 전까지 업무완료를 지시하였다하더라도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그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대한 업무완료를 노력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연차도 사용하실 수 있으나 여의치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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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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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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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일까지 근로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업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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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약정된 근무일까지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르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남아 있는 연차는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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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는 마당이긴 하나,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할지는 근로자의 판단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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