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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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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초임테이블 적합여부 확인부탁드려요.

식대는 최저임금의 2%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하여 시급 9,344원으로 책정했고요.

당사는 월244시간 사업장이기때문에 시급 X 244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였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매주5시간으로

셋팅하여 위의 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여부가 있을까요? 시급 9,344원 이상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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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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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를 경우 최저시급은 10,725원((2,130,000+150,000-38,288)/209)이며, 통상시급은 10,909원입니다. 이때의 연장근로수당(주 5시간 고정 연장 기준)은 355,516원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의 2%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하여 시급 9,344원으로 책정했고요.

    당사는 월244시간 사업장이기때문에 시급 X 244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였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매주5시간으로

    셋팅하여 위의 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여부가 있을까요? 시급 9,344원 이상없는거죠?

    >> 여기서 말하는 시급은 통상시급을 말하는 바,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9,344원이 아닌 (2,130,000원+150,000원)/209시간= 10,909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160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분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식대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 15만원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정연장이 주 5시간으로 고정이라고 하셨는데 평일 9.5시간, 토요일 7시간이면 뭔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또한, 월최저임금 2%를 제외한 부분이 식대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이긴 하나, 이는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시급은 통상시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대 전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매 요일 근로시간 등)을 다시 알려주셔서 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