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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10.05

채무자의 감치및 벌칙이라는게 어떤거죠?

채무자가 재산 명시를 거부할 때 채무 자에게 감치 및 벌칙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단순 감치 미 벌칙인지 구속이 된다거나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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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치는 유치장 등에 일정기간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68조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위 사유시 감치재판을 통해 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치결정은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은 아니고 일종의 행정상 제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치되었다고 해서 전과기록에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선서 및 재산목록 작성 의무를 민사집행법 상 부과하는데, 선서를 하지 않거나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 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은 그 재판을 한 법관의 집행명령에 따라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은 68조 1항 각호와 같은 채무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는 대신 그 위반만으로 즉시 법원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하되,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간접강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무변제와 석방을 연계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도 높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