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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귀뚜라미157
환한귀뚜라미15721.08.10

게임중 시비붙은 팀원한테 단체사이버불링당했습니다 맞고소되나요

1.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중에 팀원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는 행위를 행하는 중 저는 신경쓰지 않고 플레이 하려했지만

팀원이 제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해를 하여 제가 그 팀원에게 욕을했고 그 욕을 한 팀원에게 욕을 한 시점엔 그 팀원은 자신의 신상을 밝힌지 않았습니다. 그후 게임이 종료되기 몇분 전 자신의 신상을 채팅창에 입력하고서야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 1 대 1 대화를 했고 상대방은 사이버경찰사이트 사진을 보여주고선 고소하겠다 난 신상을 밝혔다 했고 몇마디를 나눴고 제 얼굴 사진이 있는 프로필을 보며 제 얼굴에 대한 조롱을 행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상대방은 " 넌 안되겠다, 기다려라 " 라 하더니 자신의 친구 둘이 더 있는 대화방에 초대해선 절 조롱했습니다 "한심하다,얼굴은 그따구로생겨서 사진찍고싶냐,니같은 한심한 인생 사는애들 다 우리가 참교육해줬다,나이처먹고 그러고 살고 싶냐" 등 심히 모욕적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쁜 정도의 언행을 3 대 1 로 행하였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인 것 같고 전 욕을 할만한 짓을 "저에게"했기 때문에 게임상에서 욕을 한겁니다 만약 제가 모욕등의 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된다면 바로 마주할 것이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건 사이버 불링으로 볼 수 있는것이며,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것이라 볼 수 있나요?

법률에 관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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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후 참작할 만한 사정은 될 수 있지만 꼭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사이버 불링 이라는 점을 범죄로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하겠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할 당시에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측에서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 있는 프로필을 보며 조롱하는 대화를 한 부분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