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부모님들 가입하는방법
직장가입자 자녀가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서류.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되는건지 보험료가 오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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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피부양자가능하며, 피부양자 등록 시에도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재산기준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