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에 이혼 후 배우자
2021년 1월에 이혼 했는데 오늘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해보니 제 앞으로 배우자가 등제가 되있어서 그냥 회사에
이대로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등본 에는 저랑 아이들만 있는데 따로 국세청 에 신고 해야 하나요?
2021년 1월에 이혼 했는데 오늘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해보니 제 앞으로 배우자가 등제가 되있어서 그냥 회사에
이대로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등본 에는 저랑 아이들만 있는데 따로 국세청 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에 배우자와 혼인상태셔야합니다. 작성자분은 1월 이혼으로 21년까지는 공제가능한 상태였던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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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사망 및 장애의 경우 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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