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고령에 사회적 약자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사람에게 2018년에 분양받도록 유혹하여 2021년에 완공

고령에 사회적 약자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사람에게 2018년에 분양받도록 유혹하여 2021년에 완공

한다며 입주전에 팔면 계약금에 2배돈을 번다꼬드겨 그말을 믿고 계약서명과 계약금 입금 했는데요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착공은 꿈도꾸지 않고 이제야 조합정식승인이 났습니다

나를 꼬드긴 그 영업사원에게 신용등급이 7등급 이라 대출이 안된다 계약을 거부하였는데요

2,3차 대출이 된다 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였고, 판매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고령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노약자을 꼬드겨 분양계약서에 서명, 계약금 을 신탁사에 입금도록 유도 하였고

판매수당을 받아 아파트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기가 안되나요 미필적고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한다는데 이러한 경우는

2가지 항목이 모두해당안되나요

그리고 그분양사원은 소속 분양대행사 속하지 않고 나홀로 여기저기 한탕중의 떳다방 영업하는 사람은 처벌법규가 없나요


증거 -녹취록 ,문자,계약서에 피고소인 서명(나의이름을 자필서명)


추가 질문 -경제법죄는 80%이상 혐의 없슴으로 나온다는데요

왜 그렇가요 피해자는 그피해가 상당한데 사법당국은

사기꾼들을 보호 해주는 사법기관인가요


사회적 고령에 약자에게 달꼼한 유혹으로 사기행위는 특별법이 없나요 일반사기죄법률과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속여 체결하도록 하게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에 있어서 대출가능여부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 인정여부는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경위와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한뒤에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며 다를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