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령에 사회적 약자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사람에게 2018년에 분양받도록 유혹하여 2021년에 완공
고령에 사회적 약자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사람에게 2018년에 분양받도록 유혹하여 2021년에 완공
한다며 입주전에 팔면 계약금에 2배돈을 번다꼬드겨 그말을 믿고 계약서명과 계약금 입금 했는데요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착공은 꿈도꾸지 않고 이제야 조합정식승인이 났습니다
나를 꼬드긴 그 영업사원에게 신용등급이 7등급 이라 대출이 안된다 계약을 거부하였는데요
2,3차 대출이 된다 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였고, 판매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고령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노약자을 꼬드겨 분양계약서에 서명, 계약금 을 신탁사에 입금도록 유도 하였고
판매수당을 받아 아파트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기가 안되나요 미필적고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한다는데 이러한 경우는
2가지 항목이 모두해당안되나요
그리고 그분양사원은 소속 분양대행사 속하지 않고 나홀로 여기저기 한탕중의 떳다방 영업하는 사람은 처벌법규가 없나요
증거 -녹취록 ,문자,계약서에 피고소인 서명(나의이름을 자필서명)
추가 질문 -경제법죄는 80%이상 혐의 없슴으로 나온다는데요
왜 그렇가요 피해자는 그피해가 상당한데 사법당국은
사기꾼들을 보호 해주는 사법기관인가요
사회적 고령에 약자에게 달꼼한 유혹으로 사기행위는 특별법이 없나요 일반사기죄법률과 동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