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부유한하늘소141
부유한하늘소14123.04.13

배우자가 급여를 사업소득세로 급여받았어요

근로를 하고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받았어요..받은 총 급여가 300 만원 조금 넘는데 배우자 인적공제에 올려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데 연간소득이 300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며 배우자가 얻은 소득의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면 사업소득이 320만원이고, 경비율이 70%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96만원(=320만원 - 320만원×70%)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요건은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이라 함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으로

    300만원의 총 소득에서 그 업무와 관련된 경비가 2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교적 소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대부분 신고하는데, 단순경비율은 매년 업종별로 고시되는 율이 다르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업종코드 의 경비율을 알아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지나, 5월에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연간 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소득을 어떤

    코드를 적용하여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미리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춣아여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또는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