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원고 소가가 300만원이라 가정시
변호사 비용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붙는 금액이 있나요?
인지대?라거나 법원수수료라거나요
소송은 별 내용없는 소액 민사사건입니다
이런 부가적 비용 어느정도 예측해볼수있을까요
참고로 이주 단심제로 끝날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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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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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재판절차가 제대로 시작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재판 비용이고
송달료는 소송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을
일정부분 미리 선납하는 개념입니다.
소가 300만원일 경우 인지대는 15000원 정도이고
송달료는 대략 1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는 조금 더 금액이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라면 인지대나 송달료를 포함하여 10만원내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