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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239
새침한개239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수 기준 문의

제가 근로하였던 회사 내에

직원은 총 3명이고

이외에는

대표자, 대표자의 형제, 대표자의 형제, 대표자의 형제,

데표자의 처남, 대표자의 자녀, 대표자의 자녀, 대표자의 조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촌까지 근로자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사례에는 근로자는 5명 이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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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친인척들이 실제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의 가족이라 하여 근로자 수에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만 있다면 모두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성이 부인되나,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거하는 가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인원들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겠습니다